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및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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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축구협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종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몽규 축협 회장에게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책(징계)·시정·주의를 통보했다"며 "정몽규 회장에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등 기관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회장 등 관련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것이다.
최현준 감사관은 축구협회에 행정 자율성을 확보하라는 FIFA의 요구에 대해 "FIFA 정책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굿 거버넌스(지배구조)를 이루기 위한 감사로 FIFA도 이해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FIFA는 아시아축구연맹, AFC와 함께 축구협회에 "대한축구협회는 자율적으로 사무를 관리하고 제3자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또 "회원단체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3자의 개입이 해당 축구협회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월드컵 출전을 못 하게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규정상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그에 대한 판단은 축구협회 공정위가 내리게 돼 있다.
최 감사관은 "협회가 국민 눈높이·여론에 맞춰 바람직한 판단을 할 거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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