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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수)

문체부 “정몽규에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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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대감독 선임 부적절 진행”

홍명보 관련해선 “절차 바로잡아야”

감사결과 발표… 축구협 “재심의 요청”

동아일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2024.10.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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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몽규 회장에게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라고 축구협회에 요구했다.

문체부는 5일 “축구협회 업무를 총괄하는 정 회장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절하게 진행하고, 협회를 부실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7월부터 축구협회 행정과 보조금 집행 사항 등을 들여다본 문체부는 모두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를 확인해 정 회장을 포함한 협회 임직원 16명의 문책을 요구했다.

문체부가 요구한 정 회장에 대한 징계는 축구협회 공정위원회가 심의한다. 공정위의 협회 임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제명, 해임, 자격 정지가 문체부가 요구한 중징계에 해당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축구협회가 중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이행(履行)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정 회장을 경징계(벌금 등)하면 행정 지도와 보조금 지원 제한 등 모든 방법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는 축구협회가 전력강화위원회를 통해 감독 후보자를 다시 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 등 절차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통보했다. 문체부는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정 회장 지시를 이유로 불투명하게 면접을 진행한 뒤 홍 감독 내정에 관여한 게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축구협회가 홍 감독과의 계약을 유지할지는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면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다시 열어 홍 감독을 후보로 포함한 뒤 절차에 따라 선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재원을 마련하면서 정관을 어기고 문체부 승인 없이 은행에서 615억 원 한도의 대출을 받았고, 사업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문체부로부터 56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으면 5배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문체부에 재심의 요청을 검토 중이다. 문체부 지적 사항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보도자료로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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