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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그냥 죽일걸...농담" 음주운전 사고 후 만취 생중계한 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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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사고 직후 온라인 생방송
피해자 향해 막말 등 횡설수설
한국일보

지난 1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온라인 생방송을 진행한 BJ A씨의 방송 장면.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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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생방송을 진행한 온라인 개인방송 진행자(BJ)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터넷 BJ인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0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앞서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SNS 계정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나 음주운전했다", "(피해자가) 돈을 뜯으려고 했다", "(피해자와) 합의 안 한다"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자를 향해 "돈도 없을 것처럼 생겼다"라고 하거나 "이미 박은(차량을 들이받은) 거 그냥 죽일걸... 농담이다", "나 징역 안 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당 방송 장면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공유됐다.
한국일보

지난 1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온라인 생방송을 진행한 BJ A씨의 방송 장면.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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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라이브 방송에는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하는 모습도 생중계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3%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겼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부상 정도를 확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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