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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목)

금융당국 ‘중과실’ 인정에 한숨 돌린 카카오모빌리티…사법리스크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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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카카오T 블루 택시가 정차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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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가맹사업을 하는 카카오모빌리티(카모)의 분식회계 혐의에 금융당국이 중징계를 결정했다. 분식의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당국은 감리 정보 등을 검찰에 넘기기로 한 만큼 카모의 사법리스크는 이어질 전망이다. 카카오 쪽은 분식의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카모 6천억원 분식 최종 결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카모의 분식회계를 ‘중과실’로 결정하며 회사에 34억6천만원, 류긍선 대표와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현 경영전략담당 부사장)에게 각각 3억4천만원 등 모두 41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에 대해선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의 조처도 했다.

증선위는 카모가 자회사 케이엠(KM)솔루션을 통해 가맹택시 사업을 하며 매출을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케이엠솔루션은 운수회사(택시)와 가맹 계약을 맺고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카모는 운수회사와 업무 제휴계약을 맺어 데이터 제공 등의 대가로 운임의 17%를 돌려주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카모는 운임 20%를 전부 매출에 반영했는데, 금감원은 운수회사에 돌려준 17%를 제외하고 남은 3%만 매출로 잡았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당국이 추산한 카모의 3년간(2020∼2022년) 누적 분식 규모는 약 6천억원(연결 재무제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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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앞 카카오 택시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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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인정은 피해

애초 카모의 장부를 감리한 금융감독원은 분식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증선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곧장 검찰 고발로 이어진다. 금감원 쪽은 “카모가 2021년부터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면서 기업가치 산정의 근간이 되는 매출액을 뻥튀기할 의도로 분식을 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상장할 때 몸값을 높게 받기 위해 회계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증선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국의 고의성 입증이 미약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증선위는 약 6개월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는데, 논의의 핵심도 분식 그 자체보다는 분식의 고의성을 놓고 증선위원들 간 의견 대립이 첨예했기 때문이다.

증선위가 고의성은 부인했으나 감리 등 업무자료를 검찰에 넘기기로 한 점도 주목된다. 이에 대해 증선위 쪽은 “향후 수사 등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지면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도 있다고 봤다”며 “사법절차 진행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 위반 고의성이 밝혀지면 증선위 직권으로 재심의해 추가 조처하는 것도 고려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장에선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이 분식에 따른 수혜자로 카모의 2대 주주인 사모펀드(TPG) 쪽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펀드에는 전직 고위 관료와 재벌그룹 고위 경영진과 관련한 인물들이 포진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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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티(T) 택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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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한숨 돌리긴 했는데…

카모 쪽은 증선위가 분식회계를 ‘고의’보다 한 단계 낮은 ‘중과실’로 결론 내린 데 대해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다. 카모 쪽은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무거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당국이 지적한 분식 부분은 지난 3월 회계 기준을 순액법으로 변경해 3개년(2020∼2022년) 매출 등 실적을 정정 공시한 만큼 추가적인 회계 조정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국이 감리 자료 등을 수사당국에 넘기기로 한 터라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반응도 있다. 특히 ‘가맹택시 호출(콜) 몰아주기’와 관련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란 점도 카모는 물론 카카오 그룹으로선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검찰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지난 5일부터 이틀 연속 카모와 카카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카카오를 이끄는 김범수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최근 보석으로 풀려나긴 했지만 카카오의 컨트롤타워는 불안정한 상황이다. 한 카카오 관계자는 한겨레에 “(김 위원장이) 당분간 특별한 계획이 없다”며 “이미 인공지능(AI) 사업 전략 등이 방향을 잡고 추진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당장 회사와 관련한 중요 결정을 내릴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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