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성분이 기준치의 905배를 초과해서 검출된 목걸이. 알리에서 판매한 해외직구 상품이다. [사진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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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해외 직접구매(직구)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장신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8일 “해외 직구 제품 176건을 검사한 결과, 15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1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전문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화장품·식품용기·장신구 등이 검사 대상이다.
해외직구 상품서 발암물질 검출
니켈 용출량이 기준치를 1.6배 초과한 펜던트 목걸이. 알리에서 판매했다. [사진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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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 알리·쉬인에서 판매한 팔찌·귀걸이·목걸이 8개 장신구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했다. 팔찌는 납(Pb) 함량이 국내 기준치(0.009% 이하)의 최대 905배를 초과했다(8.145%). 귀걸이에서 나온 카드뮴(Cd)은 국내 기준치(0.1% 미만)를 최대 474배 초과(47.4%)했다. 목걸이는 니켈(Ni)이 국내 기준치(0.5㎍/㎠/week 이하)의 최대 3.8배를 초과한 1.9㎍/㎠/week이 나왔다.
무기납과 화합물은 국제암연구소(IRAC)가 인체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오랫동안 미량으로 장기 노출하면 신경발달독성·고혈압 등 전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화장품은 알리에서 구매한 하이라이터 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류(DEHP)가 국내 기준치(100㎍/g)의 최대 14.9배를 초과했다(1487㎍/g). 립밤 3종에서는 카드뮴이 국내 기준치(5㎍/g)의 11.4배를 초과한 57㎍/g을 검출했다.
프탈레이트류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한다. 카드뮴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 물질로 분류하는 물질이다. 보통 호흡기·소화기를 통해 인체에 축적되며, 장기간 노출 시 골연화증·신장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 연말까지 안정성 검사
알리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은 프탈레이트류(DEHP)가 기준치의 11.5배를 초과해서 검출됐다. [사진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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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에 따라 국내 기준을 초과한 15개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나 120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다수 제품 검사를 위해 일부 항목만 검사하는 ‘유해 항목 선별검사’와 국내 기준에 명시된 모든 항목을 검사하는 ‘전 항목 검사’로 구분해 진행했다. 화장품류 76건은 ‘유해 항목 선별검사’로, 그 외 위생용품 등 100건은 ‘전 항목 검사’로 진행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꾸준히 안전성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김태희 시민건강국장은 “해외 직구에서 판매하는 일부 장신구·화장품은 값이 싸지만, 안전성 검사에서 유해성이 확인되고 있다”며 “특히 몸에 자주 착용하는 팔찌·귀걸이·목걸이에서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으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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