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북한강 시신’ 군 장교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른바 ‘북한강 사체 유기’ 사건과 관련한 현역 군 장교가 수사 당국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는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심의 대상이 된 최초 사례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38)씨는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세계일보

강원 화천 북한강에 30대 여성의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후반의 현역 육군 중령이 지난 5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 과천의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 차량에서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40분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A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경찰은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고, A씨는 이 기간을 이용해 소송을 건 것이다.

가처분 인용 여부는 이달 11일쯤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A씨는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B씨는 같은 부대 내 임기제 군무원으로 파악됐다.

춘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