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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푸틴, ‘전쟁 처하면 군사원조’ 북·러조약 서명…발효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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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19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국빈 리셉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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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이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조약에 9일(현지시간) 서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에 서명했다고 타스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앞서 러시아 하원(국가두마)과 상원은 푸틴 대통령이 제출한 이 조약의 비준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북한 역시 비준·서명에 해당하는 절차를 밟아 러시아와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으로 발생한다. 북한이 조약을 비준·서명했는지는 대외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일반적인 조약은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하는데, 중요 조약이라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준·폐기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다. 비준서 교환까지의 절차에는 특별한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조약은 지난 6월 19일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평양에서 체결한 것으로, 양측의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이 공개한 전문에 따르면 이 조약은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핵심은 제4조다. 어느 일방이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및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북한군 파병 정황을 뒷받침하는 위성 사진이 공개된 이후 파병설에 대해 “우리와 북한의 관계에 관련해 여러분은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 비준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조약에는 제4조가 있다. 우리는 북한 지도부가 우리의 합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이 조약을 근거로 강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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