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홈페이지 갈무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210억원을 배상하게 된 한국피자헛이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밟게 됐다.
11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재판장 오병희)는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후 (한국피자헛의) ARS 절차 진행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최장 3개월까지 미루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권자와 구조조정 관련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회생법원 승인에 따라 피자헛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한 달 뒤인 내달 11일까지 보류됐다.
앞서 한국피자헛은 지난 4일 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및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법원은 다음날인 5일 한국피자헛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한국피자헛)가 마음대로 회사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절차이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 등으로 회사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이다.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은 2020년 피자헛이 가맹점 동의 없이 원·부재료 가격에 차액을 붙여 납품해 부당이득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한국피자헛 유한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서울고법은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부당이득금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이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 업무 마비가 초래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피자헛은 기업회생을 신청한 상황이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