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4 (목)

‘공천 대가로 돈 거래’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 대해 검찰이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명씨에게 공천에 도움을 준 대가로 9000여 만원을 준 김영선 전 의원, 지방선거 예비 후보 이모씨와 배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후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김 전 의원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면서,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세비(歲費) 등 9000여 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명씨는 검찰 조사에서 “공천을 해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럴 만한 위치에도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는 또 2021년 말 지방선거 예비 후보 이씨와 배씨에게 “공천을 받게 해 주겠다”며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모두 2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이듬해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의원에, 배씨는 경북 고령군수에 각각 예비 후보로 등록했으나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에게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8일과 9일 연속으로 명씨를 조사했다. 조사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가 이번 의혹이 불거진 이후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지난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앞두고 금품을 건넨 이씨와 배씨 등 예비 후보들과 말을 맞춘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명씨 측 법률 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법리를 따져봐도, 사실관계를 놓고 봐도 혐의 성립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의혹을 폭로한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인 강혜경씨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 빠졌다. 강씨도 김 전 의원과 명씨처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은 강씨가 두 사람의 지시를 받아 돈을 전달한 단순 가담자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천 거래 의혹과 별도로 명씨를 둘러싼 의혹을 모두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 과정에 개입한 의혹, 윤 대통령 후보 시절 여론조사를 조작한 의혹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천 거래 혐의는 상당 부분 입증이 됐고, 구속 상태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명씨가 김 전 의원 등과 공천 거래를 한 사실을 입증한 만큼 윤 대통령 부부가 실제 공천에 개입했는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강혜경씨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명씨가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을 돕기 위해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총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윤 대통령 측에서 여론조사 비용 3억7000여 만원을 받지 않는 대신,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도와주고 김 전 의원에게 9000여 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31일 민주당은 대선 직후 윤 대통령이 명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고,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명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김준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