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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여성 폭행’ 황철순, 항소심서 징역 9개월로 감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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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스포츠 트레이너 황철순. /본인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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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40)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9개월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강희석·조은아)는 13일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철순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1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3개월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황 씨가 1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면서도 “2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써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완전히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황철순은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지인 여성 A씨와 말다툼을 하다 A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철순은 당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리고 A씨의 머리채를 잡은 뒤 차량으로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추가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팽개쳐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리기도 했다.

이 폭행으로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황철순의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같은해 8월 1일에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A씨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하다”면서 “그럼에도 황 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제기차기’ 하듯 들어 올렸을 뿐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벌금형 등의 전력도 있어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황철순은 1심 선고 전날 A씨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했다. 항소심에서도 30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으나 A씨는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놓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은 이미 맡겨 놓은 공탁금을 다시 회수할 수 없지만, 피해자가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면 회수할 수 있다.

스포츠트레이너와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한 황철순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tvN 코미디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에서 ‘징맨’으로 출연하며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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