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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이재명 재판 생중계 이르면 오늘 결정…4번째 중계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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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15일 선고…박근혜·MB 때 선고 사흘 전 결정

피고인 반대해도 재판부 재량으로 결정 가능…전날 결정될 수도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 발언을 들으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4.11.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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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재판 생중계 여부가 이르면 12일 결정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생중계가 이뤄진 재판 3건은 모두 선고 사흘 전에 생중계 여부가 결정됐다.

재판 중계 여부는 온전히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다. 내규상 원칙적으로 법정 내 촬영이나 중계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재판부가 재판 공개로 얻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할 경우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생중계를 결정할 수 있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금까지 하급심 생중계가 이뤄진 재판 3건은 모두 선고 사흘 전에 그 여부가 결정됐다.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 역시 선고 3일 전인 이날 결정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규정에 중계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 시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선고 전날에야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 지도부 '생중계' 촉구…1인 시위 나서기도

여권에선 지난 4일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법원에 재판 생중계 요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까지 연일 재판부에 생중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11일)에 이어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이 대표 1심 선고 재판의 생중계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다.

이들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도 생중계가 이뤄졌다며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도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생중계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직 대통령도 아닌데…생중계 '인권 침해'

반면 민주당은 재판 생중계를 경험한 전직 대통령들과 이 대표의 신분은 다르다며 여권의 생중계 요구는 인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또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하급심에서 재판 중계가 이뤄진 건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과 국정농단 공천개입 사건,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수수 사건 1심 선고 등 3건이다. 피고인 2명 모두 재판에 불출석하며 거부했지만, 재판부가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생중계를 결정했다.

하급심은 아니지만 2020년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대법원 선고 당시 한 차례 재판 생중계를 경험한 바 있다.

만약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이 대표의 정치생명에 치명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할 수 없다. 민주당도 지난 대선 때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뉴스1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원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1인 시위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열리는 15일까지 계속된다. (진종오 의원실 제공) 2024.11.11/뉴스1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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