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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단독] 검찰 “명태균, 尹부부 친분 과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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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쪽짜리 明 구속영장 입수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 명태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명씨의 ‘공천 거래 의혹’에 대해 “공천을 매개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이라 규정하고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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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9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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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이날 입수한 7쪽 분량의 명씨 구속영장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씨가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를 수수했다는 혐의와, 지방선거 예비 후보 2명으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2억4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 사건은 명씨가 국민의힘 당대표(이준석), (윤석열)대통령 후보 부부 등 정치인들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며, 4선 국회의원인 김영선을 내세워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2억4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당선되자 대통령 부부 및 측근과의 친분을 더욱 과시하며 자신 덕분에 김영선이 전략공천을 받고, 향후 선거에서도 전략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세비를 교부받은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안”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명씨는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했다”며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권력과 금권을 결합시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또 “이러한 사안을 구속까지 할 필요 없는 가벼운 사안이라고 본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과 다름 없다”고도 했다.

검찰은 특히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점을 구속 필요 사유로 강조했다. 검찰은 “명씨는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고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자 ‘휴대전화를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거나 ‘다 불태우러 간다’고 말하는 등, 은닉한 휴대전화와 USB 등 증거를 인멸할 것임을 공공연히 말했다”고 적시했다. 명씨가 이미 휴대폰을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했고, 추가 인멸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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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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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 염려도 검찰은 구속 사유로 제시했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안인 만큼, 명씨가 중형에 대한 두려움과 사건 관계인 회유 등으로 도망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또 추가 증거인멸을 위해 일시적으로 도주‧잠적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된다고 검찰은 적시했다.

다만 명씨의 ‘세비 수수 의혹’ 혐의액은 기존에 알려진 9031만6000원에서 7620만6000원으로 줄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그간 김 전 의원이 2022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인 2022년 8월~2023년 12월 사이 25회에 걸쳐 회계 담당자 강혜경씨를 통해 금품이 제공된 것으로 의심했다. 그러나 구속영장엔 2022년 8월~2023년 11월 사이 16회에 걸쳐 7600여 만원이 제공됐다고 적시했다.

[창원=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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