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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생중계 요건 안돼…고려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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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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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는 시민단체가 요청한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신 부장판사는 "생중계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준비절차(공판준비기일)라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또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생중계할 수 있는데,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 6일 시민단체 길 민경우 상임대표는 법원에 시민 1만3000여명의 서명과 함께 '이재명 재판 생중계 청구 서명운동' 자료를 제출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선고 때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한편 오는 15일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의 생중계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하급심(1·2심) 재판 생중계는 대법원이 2017년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부터 가능해졌다.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 판단에 따라 생중계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하급심의 선고 공판이 생중계된 건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201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 횡령·뇌물 사건 등 세 건으로 모두 전·현직 대통령 관련 재판이었다.

현재 이 대표가 받는 4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선고가 나오는 해당 사건에서 이 대표의 유죄가 인정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나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이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없어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선거법 제265조의2 항에 따라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선고 열흘 뒤인 이달 25일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위증교사 혐의 위반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밖에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도 받고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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