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6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컨벤션센터에서 승리연설을 하고 있다. 웨스트팜비치/로이터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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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내년 1월20일 열리는 취임식 직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취소한 트럼프 행정부 1기의 정책들을 복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가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취임 즉시 ‘바이든 지우기’에 나서겠다는 기조를 내비친 것이다.
차기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수지 와일스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공화당 정치자금 기부자 참석 비공개회의 ‘록브리지 콘퍼런스’ 연설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 2명 발언을 인용해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와일스는 구체적인 행정명령 목록이나 건수 등을 밝히지 않았으나,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소한 ‘트럼프 1기 행정명령’ 중에는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이슬람 국가 출신 국민들의 미국 입국 금지,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발언은 와일스가 비서실장으로 지명된 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밑그림을 언급한 첫 발언이어서 더 주목받았다.
와일스는 회의에서 “정부를 혁신할 수 있는 기간은 4년이 아닌 2년 정도”라며 “첫날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또 ‘앞으로 선거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집회를 계속 열 것이냐’는 질문에 “(지난 4일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 선거유세는) 마지막 도널드 트럼프 집회는 아니었지만, 마지막 도널드 트럼프 ‘선거유세’ 집회였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선거에 또 출마할 일은 없더라도 정치적 소통을 위해 집회를 계속 열 수도 있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행정명령은 의회를 통한 입법을 우회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양극화된 정치 구조 속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때 사용 건수가 늘어났다. 유권자들이 쉽게 변화를 감지할 수 있지만, 후임 대통령에 의해 취소될 수 있고 사법부에 의해 실행이 좌절되기도 한다. 2017년 1월20일 첫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취임 당일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폐지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업무에 돌입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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