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에 사기 혐의 고소장
"1500만 원 회원권 매매계약 체결···
상장 예정 없는 코인으로 대금 지급"
고소 접수 인원 40여명···수억 원 대
스마트팜 기기 관련 대금 미지급건도
업체 "업체 차원 피해 회복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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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랠리를 거듭하면서 코인 투자를 매개로 한 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까지도 가상자산과 관련해 사기를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관할 경찰서에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코인 분야로 눈길을 돌릴 가능성도 커 이를 노린 사기 집단에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에 서울 소재의 한 레저 업체를 상대로 제기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인 A 씨는 해당 업체가 자신의 리조트 회원권을 매수하겠다며 상장 예정인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지급했지만 상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용산경찰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A 씨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리조트 회원권 보유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업체에서 회원권을 일괄 매입한 뒤 다시 매도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보유하고 있는 리조트 회원권을 고가에 사겠다”고 했다. A 씨는 관계자를 만나 1490만 원에 회원권을 판매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A 씨에게 ‘세금 등 이전 부대 비용에 대한 보증금 498만 원을 결제해야 하고, 6개월 뒤에 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 신청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A 씨는 결국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얼마 뒤 관계자는 회원권 매매 사업은 성황 중이지만 거래가 과도하게 체결된 탓에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뤘다. 대신 A 씨 명의의 메타마스크 지갑(가상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디지털 지갑)을 개설해 ‘Q 코인’을 지급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A 씨에게 재차 보증금 명목으로 350만 원가량의 금원을 요구하고 거래계약서와 가상자산 지급 확인서까지 발급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Q 코인과 관련한 상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경찰에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장을 접수한 인원만 40여 명이며 피해 규모도 수억 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까지도 일부 로펌과 법률사무소 등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만큼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피해자는 “업체에서 선지급 금액을 2~3주 내로 지급해주기로 했지만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못받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상장 예정이라며 비상장 가상자산을 판매하는 행위는 거짓말이라면 사기죄이고, 진실이라 하더라도 상장 관련 정보를 흘리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는 농업인들에게 스마트팜 수경재배기를 대여해주고 대여비를 받은 뒤 일정 금액을 다시 지급해주는 계약을 맺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 피해자는 “해당 업체에서 매달 50만 원씩 지급해주겠다고 했지만 3개월가량 약속된 금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기기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 업체에서 기기를 수거해갔음에도 이달 렌털 비용이 추가로 결제됐다. 업체에서는 계약 변경과 금원 지급을 지속적으로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가상자산 폭등으로 ‘코인’과 관련한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유사투자자문 업체 관계자 등 215명을 검거해 40대 총책 등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478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이들은 투자자 1만 5304명에게 가상자산 28종을 판매·발행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325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총책은 62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 리딩 사기 범죄가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형태로 점점 변화하면서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비대면 투자 권유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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