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13일) 국회에서 만나,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6개 법안을 처리하는 데 우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등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양당은 추가로 협의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장윤희 기자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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