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1심 선고 예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4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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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대선 경선 과정에서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내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한 식사 모임에 대해 사적비서 배모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며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김씨의 사전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김씨 측은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배씨는 앞서 법정에 증인으로 두차례 출석해 "식사 결제는 김씨 몰래 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 증인의 진술 신빙성과 김씨와 배씨의 관계 등도 따져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5일과 10월 24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배씨에게 (식비를 결제하라고) 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 상황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신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다음 날인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사건의 선고공판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이재명 #김혜경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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