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단일수수료율에서 2~7.8%로 차등 적용
배달비 500원 더 늘어
배달앱 업체, 잃은 게 없다는 분석
일부 가맹점주 반발, ‘절반 합의’에 그쳐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수수료 관련, 공익위원의 중재안 등 논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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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배달의민족·쿠팡이츠가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하고 최고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7.8%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대신 점주들의 배달비 부담은 건당 최대 500원 늘어난다. 그러나 일부 입점점주 단체가 상생안에 반대해 회의에서 퇴장하는 등 ‘반쪽 합의’라는 비판도 나온다. 배민이 수수료를 기습 인상하기 직전인 지난 7월과 비교하면 매출액 상위 업체들 입장에선 오히려 수수료율이 올라갔다는 지적도 있다.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중개수수료율 인하 상생 합의안을 가까스로 도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배민·쿠팡이츠는 ‘9.8%’ 단일 수수료율에서 앞으로는 매출액 상위 35% 업체에 수수료율 7.8%과 배달비 2400~3400원을 적용키로 했다. 2%포인트 낮아지는 셈이다. 매출액 35~80%까지의 업체에는 수수료율 6.8%을 적용하고 배달비를 1900~3100원을 받는다. 하위 20%는 수수료율을 2.0%로 하고 배달비 1900~2900원을 적용한다.
현재 배민과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율 9.8%에 배달비를 1900~2900원 받고 있다. 매출액별 차등 수수료가 적용되면서 최고수수료율은 2% 낮아지고 배달비 부담이 최대 500원 늘어나는 셈이다.
적용기간은 내년초부터 향후 3년간이다.
이외에도 최혜대우 요구 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당장 중단하기 어렵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방침을 수정하기로 했다.
유성훈 쿠팡이츠 본부장(왼쪽)과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상공인의 배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달앱 상생협의체 제10차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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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을 내놨다는 데 의미는 있지만 ‘절반의 합의’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입점업체 간 의견은 2 대 2로 팽팽하게 갈렸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협회는 찬성, 전국가맹점주협의회·한국외식산업협회는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입점업체들은 최고수수료율 5% 안을 고수해왔는데 두 단체가 여기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상생안에 반대한 다른 두 단체는 인정할 수 없다며 회의에서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는 약 1시간 만에 끝났다.
공익위원들은 두 단체가 빠졌지만 논의 끝에 해당 상생안을 합의안으로 승인했다. 공익위원 2명은 회의 중간 개인 일정을 이유로 논의 결정에서 빠졌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입점업체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 했지만 논의가 더 지체될 경우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질 수 있어 플랫폼의 합의안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한 상생협의체 관계자는 “찬성 단체 2곳은 원래부터 배달앱 입장에 발 맞추던 곳들”이라며 “자영업자들의 눈을 가리고 졸속으로 처리한 상생안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번 합의안을 두고는 배달앱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다’는 분석도 있다. 합의안의 최고수수료율(7.8%)은 배민이 상생협의체 발족 직전인 지난 7월 기습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기 전 수수료율(6.8%)보다 높다. 당시 배민은 배달비를 300원 낮추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배달비를 500원 올렸다.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지난 7월 전보다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 모두 늘어난 상황이다. 쿠팡이츠 역시 수수료율 자체는 2% 낮아졌지만 배달비를 최대 500원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상생안 합의에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합의되지 않으면 수수료 상한제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해당 안에 반대한 입점업체들은 향후 수수료 상한제 입법 요구를 계속 해나갈 방침이다.
다른 상생협의체 관계자는 “배민과 쿠팡이츠 입장에서는 사실상 양보한 게 없다. 배달앱 평균 주문금액이 2만원에서 2만5000원 인걸 감안하면 점주 부담이 늘어난 셈”이라며 “민주당을 통해 정부에 상한제 입법을 압박해나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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