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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전세대출 조이니 월세가 뛰네··· 집값 상승세는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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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이후에도 서울·수도권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관망세가 길어지면서 상승세는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대출 이자 부담으로 인해 전세 수요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월세는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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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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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10월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10월 전국 주택 가격은 전월보다 0.07% 상승했다. 전월(0.17%)보다 0.10%포인트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 집값은 지난 4월(0.09%) 처음으로 상승전환한 뒤 7개월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한데다 대출규제까지 겹치면서 상승폭은 줄어들고 있다. 서울 집값 상승률은 대출규제 시행 직전인 8월 0.83%으로 고점을 찍은 뒤 9월 0.54%, 10월 0.33%로 내려갔다.

반면 초고가 주택이 몰려있어 상대적으로 대출규제 영향을 덜받는 강남구(0.81%), 서초구(0.61%)는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선호 단지에서 국지적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그 외 단지는 대출규제 관망세 및 매물 적체로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했다.

수도권 집값도 지난달 0.22% 오르며 전달(0.39%)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경기(0.33%→0.17%)와 인천(0.21%→0.08%) 모두 상승세가 둔화됐기 때문이다. 경기는 고양 일산서구·김포시·성남 중원구 위주로, 인천은 부평·서·미추홀·동구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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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 부동산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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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택가격은 지난달 0.06% 하락하며 전달(0.03%)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전북(0.10%)은 전주와 남원시 위주로, 울산(0.03%)은 남·중구 주요 단지로 상승한 반면 대구(-0.27%)는 달성군과 달서구, 세종(-0.20%)은 한솔동·조치원읍 위주로 하락이 일어났다.

매매가격에 이어 전세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국 주택 전셋값은 지난달 0.16% 올랐지만 전월(0.19%) 대비 상승폭은 줄었다. 수도권(0.40%→0.33%)과 서울(0.40%→0.30%)도 상승폭 축소됐다. 전셋값이 꾸준히 오른데다 전세대출 금리까지 오르면서 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진 결과로 풀이된다.

줄어든 전세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면서 월세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전국 월세 가격은 지난달 0.13% 상승하며 전월(0.11%)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수도권(0.22%→0.24%)과 지방(0.01%→0.03%)은 승폭 확대됐지만 서울(0.23%→0.22%)은 상승폭이 소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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