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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방송 발언 파급력 커 죄책 무거워"…예상 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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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발언 파급력 커 죄책 무거워"…예상 깬 판결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치권, 법조계에서 나왔던 벌금형 예상을 깨고 이보다 무거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방송에서 한 말이라 파급력이 컸다"며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봤습니다.

조성흠 기자가 법원 판단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기자]

재판부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한 발언 가운데,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은 허위 사실로 볼 수 없지만 함께 골프를 친 적 없다고 한 건 허위 사실이자 이를 공표한 행위라고 봤습니다.

골프를 쳤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해외 출장 일행 중 공식 일정에서 벗어나 함께 골프를 친 사람이 김 전 처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뿐이라 기억에 남을 행위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당시엔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발언이 이 대표와 김문기 씨의 개인적·업무적 교유 행위, 즉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를 부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두 번째 쟁점인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한 백현동 관련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허위 사실이자 허위사실 공표에까지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 유기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 과정에서 성남시에 협조요청 공문은 보냈지만 구체적인 용도 지역을 기재하지 않았고, 해당 협조요청이 의무조항이 아님을 명백히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 요구가 아니라 이 대표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봤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방송 발언이라 파급력이 컸다"며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과거 진보 성향의 학술모임으로 분류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했지만, 판결에서 특별히 성향을 드러내거나 한쪽에 치우친 적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이재명 #허위사실 #김문기 #백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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