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재판 결과에 관해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더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자 정기자, 어제 이 자리에서 정 기자와 재판 결과를 예상했을땐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느냐 마느냐를 집중적으로 얘기했었죠.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중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이유는 뭡니까
[기자]
검찰이 징역 2년형을 구형했을 때 형량이 많이 깎일걸 예상하고 중형을 요청했단 평가도 있었습니다. 사실 선고 전까지 법조계에서도 벌금형을 예상하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 허위발언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 이유를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했다는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가 거짓을 공공연하게 말하면 선거 자체가 왜곡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대표의 백현동 협박 발언은 당시 국정감사가 전국에 생중계될 정도로 대선 국면에서 중요한 이슈였다는 점이 감안된 겁니다.
김우석 변호사 (검사 출신)
"단순한 부인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준으로 거짓말을 계속 이어갔기 때문에 벌금형을 내리기에는 부적절한 사안인 거죠."
[앵커]
그런데 재판부는 선거 결과와 과거 범죄 전력도 감안해서 형량을 선고하죠?
[기자]
네. 이 대표의 전과는 4가지인데, 과거 지하통로에서 명함을 돌리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 형 확정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낙선한 점도 이 대표에겐 유리하게 적용됐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앵커]
2심이나 대법원에 가서 100만원 미만 벌금형으로 내려가거나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봅니까?
[기자]
섣불리 예측할 순 없지만 쉽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반대되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한 이 대표가 형을 크게 낮추려면 자백하고 죄를 뉘우쳐야 합니다. 하지만 차기 대선을 꿈꾸는 이 대표로선 선택하기 힘든 외통수겠죠.
전상범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감경 영역으로 가지 못하니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100만 원이 넘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동안 민주당이 사법부 예산을 증액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지자들이 탄원서도 써서 무죄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있었잖아요?
[기자]
네 맞습니다. 얼마 전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내년 대법원 예산을 240억원 넘게 증액했습니다. 법무부·검찰 예산을 500억 원 가까이 깎은 것과 대조되면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를 향한 구애라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동시에 이 대표 지지자들은 1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무죄탄원서를 내면서 재판부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여러 평가가 나오죠?
[기자]
네 한 부장판사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선고가 나올 거란 분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인 평은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묵묵히 균형잡힌 판결을 한다는 쪽이었습니다. 한 판사는 재판을 16개월 끌다가 사표를 낸 전임 재판장에 이어 이 대표 사건을 맡았고, 최후의 순간까지 숙고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한 판사가 예상을 뛰어 넘는 중형을 선고하면서 열흘 뒤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는 정치적 파장에 따른 부담을 덜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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