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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는 유무죄 향방을 가른 '허위 발언' 여부 외에도 민간업자 특혜 시비로 논란거리가 된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날 선고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사업의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한 발언의 허위 여부와 함께 백현동 용도변경을 둘러싸고 국토부 측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의 고의성 여부도 주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백현동 용도변경에 관한 이 대표의 '국토부 압박' 발언을 허위로 규정하면서 부지의 종상향이 이뤄진 것은 이 대표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은 것입니다.
아울러 이 같은 판단이 나오면서 배임죄로 기소된 특혜 의혹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유죄를 인정하면서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요구했고,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까지 받았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남시가 민간업자의 2차 제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자체적인 판단으로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제안한 3차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부지의 급격한 용도변경을 승인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줬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지난해 10월 기소했는데, 이중 첫 단추가 될 사실관계를 해당 사건 재판부는 아니지만 법원에서 일단 인정한 셈입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2014년 4월∼2018년 3월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 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2014년 1월 부동산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와 부지 매수 양해각서(MOU)를 맺고 성남시에 여러 차례 부지 용도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자연·보전녹지지역이었습니다.
성남시는 이 땅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높여달라는 두 차례 요청을 반려했는데 이후 4단계 높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3차 신청은 승인했습니다.
덕분에 정 회장의 성남알앤디PFV는 단독으로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게 됐고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 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특혜를 받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이 과정에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던 브로커 김인섭 씨가 용도변경 등 현안 관련 청탁을 성남시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대표와 그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특경가법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장동 등 다른 특혜 의혹 사건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용도변경이 국토부의 협박에 가까운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지, 자신이 결정한 게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물론 이 사건 재판부가 다른 재판부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며, 또 용도변경을 이 대표가 결정했다고 해서 바로 배임 혐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배임죄의 핵심은 '임무를 어김으로써 특정인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반대쪽에는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여서, 이익·손실의 계산과 이 대표의 관여 여부에 따라 얼마든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특혜가 실제로 주어졌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실관계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 재판부 간 판단이 달라지는 일도 잦지는 않기에, 이번 판결의 결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의 또 다른 가늠자는 브로커 김인섭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오는 28일 김 씨에 대한 상고심 결론을 선고합니다.
김 씨는 정 회장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대가를 받고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성남시에 청탁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해 5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1, 2심은 김 씨가 인허가 청탁 대가로 현금 74억 5천만 원과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았다고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재판에서도 백현동 사업에 '부정한 특혜'가 관여됐는지가 쟁점이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 사건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의 형사 재판 중 가장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습니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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