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시스] 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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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 찾아가 자신들의 노조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며 업무를 방해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홍수진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관계자 B씨에게 징역 2년6월, C씨에게 징역 1년6월, D씨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경기 양주시와 포천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건설사 소장에게 자신들의 노조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건설사가 거절하자 이들은 공사 현장으로 화물차가 진입할 수 없도록 길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A씨는 양주시 집회 현장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있다.
코로나19(COVID-19) 시국이던 당시에 집회를 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수억원의 피해를 입었고 주민들은 소음공해와 교통 혼잡, 출동한 경찰관은 폭행당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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