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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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조치 덕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수사가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17일) 페이스북을 통해 "2022년 4월 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하듯 밀어붙여 통과시켰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저는 당시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서 '검수완박' 입법에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혔었다"며 "법무부 장관이 된 뒤에 헌재에 위헌소송을 내기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며 "그러니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예견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며 "11월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가 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정교하게 준비해준 법무부의 패기 있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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