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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허경영도 허위사실 공표로 징역형… 李, 선거법 위반 전과 있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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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李 징역형 부당하다”는데…

조선일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과 참석자들이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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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이 징역형을 선고한 데 대해 “다른 사건보다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사실 공표는 상대방을 낙선시킬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데도 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17일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은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면서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거의 없는데, 재판부가 무리하게 양형한 것이라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는 ‘당선 목적’(250조1항)과 ‘낙선 목적’(250조2항)을 분리해 처벌 수위를 정하는데, 당선 목적(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낙선 목적(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더 엄하게 처벌하게 돼 있다. 이 부분을 문제 삼아 민주당이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 측 주장과 달리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는 2022년 20대 대선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나는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 보좌역이었다”고 경력을 부풀려 말한 혐의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조선일보

그래픽=양인성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한 배모씨도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배씨는 김씨와 민주당 관련 인사들의 밥값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불법 기부행위)도 함께 받았다. 또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서재일 화성시의원 후보의 선거 공보물 제작 등을 맡은 A씨는 공보물에서 후보의 음주 전과를 고의 누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대표에게 징역형까지 선고된 이유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발언의 파급력, 이 대표의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다.

선거 범죄 양형 기준을 보면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는 기본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800만원으로 처벌한다. 가중 요소가 많고 죄질이 나쁜 경우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으로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주요 가중 요소로는 상대방이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높을 때, 허위 사실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될 때, 범행 수법이 불량할 때 등이 있다. 동종 전과도 가중 요소 중 하나다. 검찰도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 대해 “형을 감경할 사유가 없고 가중할 사유만 있다”고 했다.

이 대표의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여러 가지 양형 가중 요소를 언급했다.

재판부는 “범행은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해명이라는 명목으로 이뤄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 사항이었기에 죄책과 범정(범죄의 정황)이 상당히 무겁다”고 했다.

또 이 대표의 과거 선거법 범죄 전력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자는 철도역 구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옛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이 역시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지 않았고, 벌금형이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감경 요소로 판단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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