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부동산 이모저모

불필요한 부동산PF 수수료 부과 사라진다…신용위험은 대출금리에 반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용역 수행 대가로만 PF 수수료 부과 가능
금융사, 업권별로 모범규준 마련… 내년 1월 중 시행

머니투데이

부동산 PF 수수료 개선 방안 요약/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사가 건설사로부터 받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수수료의 부과 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앞으로 PF 수수료는 용역 수행 대가 명목으로만 부여할 수 있다. 그동안 신용위험 명목으로 수수료에 부과됐던 부담은 대출 금리에 적용된다. 금융사는 PF 수수료 관련 내부통제 원칙을 만들고 모범규준 형태로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권·건설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먼저 PF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만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 PF 수수료는 용역 수행 대가 외에도 신용위험 부담의 대가나 개발 이익 공유 목적 등 성격이 혼재했다.

앞으로 금융사는 PF 금융에 수반되는 용역·서비스 대가에만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신용위험 명목으로 부과했던 수수료는 PF 금융 대출금리에 반영하기로 했다. 분양률 미달 시 부과됐던 패널티수수료 등은 폐지하는 한편 만기 연장 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적으로 수취하는 수수료(주선·자문수수료 등)도 사라진다.

PF 수수료 부과 체계도 정비된다. 기존에는 수수료 정의와 범위가 32개에 달했다. 금감원과 업계는 이를 11개로 통합해 단순화하기로 했다. 가령 약정변경·책준연장·약정수수료 항목은 '약정변경수수료'로 통합된다. 사업성검토·자문수수료는 '자문수수료'로 일원화된다.

금융사는 PF 수수료 관련해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업권별로 모범규준 형식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내부통제 원칙에는 수수료 관련 조직구조, 적정성 검증 절차, 수수료 종류·정의 등 내용이 담긴다. 필요하다면 금감원이 업권별 모범규준 제정·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PF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대가로 한정하는 등 부과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수수료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며 "제도 개선 시 건설업계는 사업비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 비용 예측 가능성이 커져 PF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도 PF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능이 확충돼 법 위반이나 분쟁 소지 등 운영 리스크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그간 제기했던 문제점이 이번 제도 개선 방안에 대부분 담겼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금융권도 PF 수수료 산정·부과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권과 건설업계는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중 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PF 수수료 관련 모범규준은 전 금융권 대상으로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