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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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운전을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를 이번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리 검토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이번 주 빠른 시일 내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문씨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과 관련해서는 “문씨를 상대로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 일부 투숙객 진술을 확보했다”며 에어비앤비에도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이어 문씨는 제주 한립읍에 있는 본인 소유 주택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지난 1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문씨는 지난 11일 제주자치경찰단에 출석해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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