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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칫솔 갈아 만든 흉기로... 변호사에 휘두른 30대,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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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실형 선고 후 2심 재판 도중 범행

조선일보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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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도중 칫솔을 갈아서 만든 흉기를 자신의 국선변호인에게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민경)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살해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수용 중이던 대전교도소에서 제공받은 칫솔을 갈아서 숨긴 뒤 재판에 참여했다”며 “재판 도중 그 칫솔로 자신의 국선변호인을 찔러 살해하려다 교도관에게 제압 돼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 또 제출된 증거에 모두 동의했다. 추가 증거 등이 없자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 중 변호인의 목 부위를 찔렀고,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활동을 하다 다친 피해자에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교도소 내에서 복용하던 정신과 약을 1달 동안 복용하지 못해 수면장애와 불안 장애를 겪다 범행을 했고,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떻게 됐든 저의 잘못이다. 피해자에게 매우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11시쯤 대전지법 형사항소부 법정에서 2심 재판을 받던 중 숨기고 있던 날카롭게 간 칫솔을 자신을 변호하던 국선변호인 B씨에게 휘둘러 다치게 했다. A씨는 현장에서 교도관들에게 제압됐고, B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던 중 제공받은 칫솔을 날카롭게 갈아 옷 속에 숨기고 있다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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