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금융권·건설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PF 수수료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제도 개선 방향을 밝혔다.
우선 건설사 등 차주가 금융사에 위임한 업무에 대한 대가 성격의 수수료와 대출 이자 성격의 수수료가 혼재돼 있는 현행 PF 수수료 구조를 손질한다. 현재는 토지 계약금, 잔금대출 등 대출 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수수료에 합산해 받는 영업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 앞으로는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서비스 수행 대가로 한정한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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