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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마약류 투약' 유아인 측 "부친상까지 당해"…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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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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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9월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 씨의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유 씨의 부친상 사실을 언급하며 재차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유 씨의 변호인은 오늘(19일)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유 씨는 이번 사건 중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유 씨의 부친은 지난 8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변호인은 "유 씨는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해 돌아가시게 됐다는 죄책감의 감옥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며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기 위해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한 나머지 수면장애를 겪고 배우로서 삶에 큰 타격을 입고 따가운 시선을 감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형사 처벌에 더해 유 씨가 치르게 될 대가는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이 막대하단 점도 헤아려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올해 1월 지인 최모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1심은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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