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원 오가며 재판…주 3∼4회 출석할 수도
대북송금은 '공판준비'…피고인 참석 안 해도 돼
검찰이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추가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은 모두 5개로 늘었습니다.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여러 재판을 동시에 소화해야 하는 만큼, 직무 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는 재판 4개를 동시에 소화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재판은 서울에서,
지난 6월 기소된 '대북송금' 재판은 수원에서 진행돼왔습니다.
여기에 '법인카드 유용' 재판이 보태지면 수원에서 받는 재판도 2개로 늘어납니다.
수십㎞ 떨어진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형사재판 5개를 동시에 소화하려면 많게는 한 주에 3∼4번씩 재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당장 12월에도 '대장동·백현동' 재판을 위해 5차례 서초동을 찾아야 하는데,
17일에는 수원에서 진행되는 '대북송금' 재판까지 같은 날 함께 예정돼 있습니다.
'대북송금' 재판이 아직 공판준비 단계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지만,
이후 5개 재판이 본격적으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직무 수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정부질문과 총선,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사전 통지 없이 재판에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소화해야 할 재판이 하나 더 늘어난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직과 재판들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이원희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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