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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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사기관에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14일 심리불속행 기각해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추가적인 본안 심리 없이 바로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2022년 A씨는 강원경찰청에서 담당한 자신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심위 결과서와 수심위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강원경찰청은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위원들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A씨는 행정 소송에 나섰다.
1·2심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합의제 기관에서 이뤄지는 구체적인 합의 과정의 공개와 달리 그 구성원 명단의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심의 절차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며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은 판례로 인정되진 않기 때문에, 향후 유사한 명단 공개 요청에 대해 하급심이 비슷한 결론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한다.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은 7월 수심위를 열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명단 공개를 놓고 논란이 일었지만 경찰 측은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검찰 수심위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할 것을 권고했는데, 역시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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