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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회에 참가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케냐 마라톤 선수들을 입국시킨 뒤 경남지역 양식장 등에서 일하게 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창원해양경찰서는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 체육회 소속 현직 마라톤 선수 A 씨(29)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체육계 선후배 사이인 A 씨의 사실혼 부인(33)과 다른 지자체 체육회에서 활동했던 전직 코치(52)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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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케냐 체육회에 등록된 마라톤 선수 7명을 경남 남해안 양식장 등 수산업체에 취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위조된 국내 유명 마라톤대회 초청장으로 주케냐 한국대사관에서 관련 비자를 발급받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일명 ‘KK(Korea-Kenya)프로젝트’로 이름 붙이고 케냐 선수들을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해산물 양식장은 일이 편하고 임금이 많다”는 내용의 영상을 만들어 홍보하기도 했다. 이들은 7명의 소개비 명목으로 34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해경은 파악했다. 해경은 7명 가운데 6명은 케냐로 출국한 것을 확인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 소재를 추적 중이다.
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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