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0 (수)

與 송영훈 "민주당, 이재명 형사 사건 변호비 지원하면 횡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은 금융지원이 이뤄진다면 횡령이라고 못을 박았다.

송 대변인은 TV조선 장원준 김미선의 뉴스트라다무스에 출연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횡령죄"라며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법인의 비용으로 개인의 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해 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변인은 "대법원 판례가 1990년부터 확립돼 있다"며 "그때부터 판례가 쭉 확립돼 있어서 이것은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대표 재판은) 민주당의 일인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또 "(재판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400억 넘는 선거 보전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민주당에 큰 손해"라며 "보전비와는 별개로도 우리의 대선 후보면 민주당과 하나"라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는 이 대표 문제이기도 하고 직접적인 당의 문제"라며 당 차원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TV조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미선 기자(kmsdoo@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