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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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손실을 만회해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조재철)는 지난 19일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유사 투자자문업체 대표 백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 공범인 직원 1명 또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식, 코인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손실을 만회해 줄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인터넷 포털에서 주식․코인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들과 신뢰 관계를 쌓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유사 투자자문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가입비 명목으로 10명으로부터 1억6000만원 가량을 가로챘다.
백씨는 “우리 회사에 주식·코인 리딩방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을 상대로 손실된 주식을 정리해 주는 전문가가 증권사로부터 파견 나와 근무 중이다. 그를 통해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소장 등 법률 문서를 작성해 주거나 가해 업체로부터 잃은 투자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중재해 준다는 명목으로 약 1억9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백씨는 중재 대가로 피해자가 돌려받은 투자금의 20%를 수수료로 받았다. 또한 가해 업체에 대한 부정적 댓글을 삭제해 주는 명목으로 가해 업체로부터 별도의 금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백씨가 취득한 수익에 대해 추징보전을 하는 등 환수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을 상대로 한 투자사기 및 관련 범행에 엄정 대응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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