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
"선거운동 과열 방지 순기능 있지만 규제 지나쳐"
"정치 신인 진입 한계도 명확해 개정 반드시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토론회’ 축사에서 이 대표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해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로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현행법은 정치 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어 공직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우리 국민의 의식과 사회적 틀이 잡혀있는 만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법의 원칙을 지키며 표현의 자유와 정치 신뢰도를 높이는 대안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