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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빵 100개·커피 50잔 시키고 연락 차단”…‘노쇼’에 단골손님 앞에서 눈물쏟은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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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빵과 음료를 대량 주문한 뒤 노쇼를 한 손님 탓에 눈물 흘린 자영업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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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과 음료를 대량 주문한 손님이 돌연 연락을 끊고 노쇼를 해 눈물 흘린 자영업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노쇼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휴대전화로 어딘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자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인스타그램 계정에 “진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작은 주문에도 울고 웃는 게 자영업자다. 특히나 저희처럼 작디작은 카페는 더 그렇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당연히 선결제를 받아야 했지만 선수금을 이체해달라는 이야기에 ‘지금 당장 가서 결제를 해드리냐’라는 말로 응답하시니 뭘 이리 사람을 의심하나 싶어서 ‘그러면 찾으러 올 때 결제해달라’고 하고 믿은 사장이 잘못이었던 걸까”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실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는 노쇼이기에 타격감 제대로인 오늘이다. 스콘 50개, 휘낭시에 50개, 아메리카노 25잔, 딸기라테 25잔. 곧 도착한다고 한 뒤 차단당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자주 오시는 손님 앞에서 울었다. 이제껏 노쇼 없이 약속 모두 지켜주신 고객님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하고 세상이 순수하고 맑다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이때까지 제가 겪어온 고객님들은 날개 없는 천사였다는 걸 알게 해준 노쇼 남아 아주 고맙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예약금 달라고 했을 때 성질내는 사람은 애초부터 올 마음이 없는 사람이다”, “노쇼 방지 꼭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고의적인 노쇼는 업무방해죄로 간주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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