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연세대 측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논술시험 후속 절차를 중단한 현재 상태를 유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15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를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연세대 측은 이번 이의신청 기각에 대해서도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