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뒤 조치도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신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에서는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운전자가 현장에서 고의로 도주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이와 별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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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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