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특혜 채용 혐의
2020년 10월 6일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사무총장이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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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는 지난 20일 김 전 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총장이 자신이 근무하는 선관위에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없는 자리를 만들고, 동료 면접관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게 하는 등 채용 비리를 저지르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총장의 아들은 선관위 내에서 ‘세자(世子)’로 불렸다고 한다.
김 전 총장의 아들은 인천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2020년 1월 선관위 8급 경력직으로 들어갔다. 당시 김 전 총장은 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이었다.
김 전 총장 아들은 강화군선관위에 빈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자리’에 임용됐다. 중앙선관위는 2019년 9월 채용 수요를 조사하면서 인천선관위가 6급 이하 인원이 정원을 초과했다고 보고했는데도 인천선관위가 1명을 채용하도록 했고, 김 전 총장 아들이 원서를 내자 선발 인원을 2명으로 늘렸다.
김 전 총장의 아들 면접에서는 ‘아빠 동료’들이 면접관으로 참여해 대다수 항목에서 최고점을 줬다. 면접관으로 참여한 선관위 내부 직원 3명 모두 김 전 총장과 인천에서 각각 2년 4개월, 3년, 4개월간 같이 일했던 동료였다. 면접관들은 면접 대상자에게 5개 평가 항목을 ‘상’ ‘중’ ‘하’로 채점했는데, 김 전 총장 아들에게 모든 항목에서 최고점을 준 면접관은 2명이었다. 김 전 총장과 근무지가 겹치는 또 다른 1명은 4개 항목에 ‘상’, 1개 항목은 ‘중’으로 준수한 점수를 줬다. 평가 항목 대부분에서 최고점인 ‘상’을 김 전 총장 아들에게 몰아준 것이다.
김 전 총장의 아들은 임용 이후에도 특혜를 받았다. 김 전 총장 아들은 임용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했다. 또 당시 선발되는 직원에게는 인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해야 하고, 중간에 다른 선관위로 옮기지 못한다는 조건이 붙어야 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이례적으로 당시 채용에서만은 ‘5년간 전보 금지’ 조건을 달지 못하게 했다. 김 전 총장 아들은 임용 1년도 안 돼 상급 기관인 인천선관위로 옮겼다. 현재는 인천시 한 구 단위 선관위에 근무 중이다.
검찰은 김 전 총장이 채용 비리 관련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포착했다. 김 전 총장은 재직 중 선관위에서 휴대폰과 노트북 컴퓨터를 지급받아 사용했으나 2022년 3월 퇴임하면서 이를 반납하지 않고 가져간 뒤, 데이터를 모두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중앙선관위 감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선관위 내부 채용 비리를 확인하고, 지난 5월 김 전 총장을 포함한 전·현직 직원 27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김 전 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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