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혐오범죄 자작극’ 美흑인배우 상고심서 유죄 뒤집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배우 저시 스몰렛이 지난 2022년 3월 10일(현지시간) 시카고 레이튼 형사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경청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미국에서 ‘흑인·성소수자 혐오범죄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실형 선고를 받은 배우 저시 스몰렛의 1·2심 판결이 뒤집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대법원은 스몰렛의 두 번째 기소가 ‘일사부재리 원칙’(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1·2심 판결을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

스몰렛은 2019년 1월 당시 출연 중이던 인기 드라마 ‘엠파이어’의 시카고 촬영지에서 홀로 밤길을 걷다가 복면한 두 남성으로부터 흑인이자 동성애자인 자신을 향한 혐오 공격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해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경찰 조사에서 용의자들이 “돈을 받고 스몰렛의 자작극을 도왔다”고 자백했고, 이후 쿡 카운티 검찰은 스몰렛을 16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한 달 만에 공소를 취하했다.

공소 취하 과정에서 스몰렛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특검은 2020년 2월 스몰렛을 허위신고 등 6개 혐의로 다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5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50일의 실형과 보호관찰 30개월, 2만50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스몰렛은 특검 기소가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배했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