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 이미지 /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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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딸에게 파양을 운운하며 막말해온 4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4·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딸이 영유아였을 때 입양했는데 딸의 나이가 7~17세였던 2012~2022년 사이 신체적·정서적으로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7세였던 딸이 불러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종아리를 약 20회 때렸고 10세였던 딸이 친구들과 있었던 일을 얘기하자 "너는 닭대가리냐, 뇌가 안 굴러가냐" 등의 말로 학대한 혐의가 있다.
또 딸이 11세 되던 해엔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이유로 흉기로 탁자를 여러 차례 내리치며 "같이 죽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부 문제로 문제집을 찢고 종아리를 때린 혐의도 적용됐다.
딸은 16세가 되면서 입양 사실을 알게 된 뒤 "엄마가 나를 선택해서 데려와 놓고 왜 이러느냐, 입양했다고 이러느냐"고 말했는데 이를 듣고 딸의 뺨을 때린 혐의도 있다.
이어 비교적 최근인 2022년엔 평소 남자친구 집에 자주 머무르는 딸을 향해 얘기를 이어가다가 "너 이런 식으로 살면 나는 너랑 못 산다. 파양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적용받았다.
강 판사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행위를 했으나 훈육하려는 목적이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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