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KB증권 본사.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조5000억여원 피해가 발생한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KB증권에 벌금 5억원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증권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20일 확정했다.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 이익을 취한 등 개인 비리 혐의가 있는 김모 전 팀장은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4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았다.
함께 기소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부사장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앞서 2심은 “KB증권은 국내 굴지의 대형 증권사로서 임직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저지를 수 있는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내부 시스템을 충분히 구비하지 못하고,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고객들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채 우회 수취된 판매수수료 합계액이 41억원을 넘어, 그에 상응하는 형사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라임 펀드 자산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이 수수료와 관련한 허위 정보를 내걸고 판매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방극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