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1심 재판 속도 ‘고무줄’… MB 6개월·박근혜 1년, 李는 2년 넘어 첫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야권 인사 재판 늘어지는 경향”

조선일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남강호·고운호 기자·뉴시스·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야(與野) 정치인 재판 속도에 차이가 큰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야권 인사보다 여권 인사 재판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특히 여러 증거를 조사하고 증인을 신문하는 1심에서 차이가 두드러졌다. 법조계에선 “정치인에 따라 재판 속도가 다르다면 불공정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이 제출받은 대법원 자료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 사건’으로 2017년 4월 기소된 후 1년 만인 2018년 4월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2021년 1월 징역 20년이 최종 확정됐는데 기소 3년 9개월 만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횡령·뇌물 혐의로 기소됐고, 6개월 만인 그해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고, 그해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 기소 후 2년 6개월이 걸렸다.

야권 정치인 재판은 늘어졌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검찰이 기소한 지 3년 10개월 만인 작년 11월 1심 선고가 나왔다.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임기를 다 채우고 퇴임했고,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윤미향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된 지 4년 2개월 만인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1심에만 2년 5개월이 걸렸고, 윤 전 의원도 임기를 채웠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의 경우 2019년 12월 기소 후 1심 선고(징역 2년)까지 3년 2개월이 걸렸다. 2심까지 1년이 더 소요됐고, 대법원 판단은 오는 12월 나온다. 최초 기소 후 5년 만에 판단이 확정되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은 2022년 9월 기소 후 2년 2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검찰은 22일 항소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재판은 위례 부분 심리만 끝나고, 대장동 관련 심리를 막 시작해 1심 선고가 언제 나올지 예측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이 대표가 지난 6월 기소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아직 정식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에는 이 대표가 지난 19일 기소된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사건’도 지난 21일 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지난 6월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강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