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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5. hwang@newsis.com /사진=황준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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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개정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한국경제와 국장(한국 주식시장) 살리기를 위한 상법개정 끝장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한국 주식시장 추락의 한 원인이 꼼수 합병·분할 등 경영지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상법의 이사충실의무 조항을 개정하려고 한다"라며 "개미투자자는 대찬성이지만 한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영자 측은 적극 반대"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주요 현안에 대해 서로 주장만 하고 싸울 일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 서로 할 말을 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합리적 결론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상법개정과 관련해 여기저기서 메시지가 많이 온다. 제가 최고위(최고위원회의) 때도 말했지만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찬반 측이 모두 모여 끝장토론을 하면 좋겠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상법 개정 관련) 양측 입장을 두고 공개토론을 하겠다"며 "과연 누구 주장이 옳은지 쌍방 주장을 통합해 합리적인 결과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당시 이 대표는 "전날(21일) 한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 대기업 사장단과 함께 상법 개정에 문제가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소액투자자들은 신속히 상법 개정을 추진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제가 직접 토론에 참여해보고 우리 당 입장을 확실히 정리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대표의 이번 메시지는 위증교사 혐의 선고 직전에 나왔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자신의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모씨에게 수차례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한다. 앞서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3년 이하 징역엔 5년, 3년 초과 징역에는 10년의 기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된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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