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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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차전지 등 주요 신사업을 추가한 기업들 중 31% 가량은 추진 실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까지 발생한 회사는 19%에 불과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신사업 진행상황 공시 점검 및 사업진행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신사업 공시 제도 정착 유도를 위해 2024년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신사업 진행상황 공시, 테마업종 사업추진 실태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 324사 중 작성기준을 충족한 회사는 145사(45%)였다. 기재가 가장 미흡했던 항목은 '사업 추진현황 및 미추진 사유'로 미흡률 47%에 달했다. 미흡률은 코스닥 상장사(60.8%)가 코스피(42.3%) 상장사보다 18.5%p(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금감원은 한편 2023년중 2차전지 등 7개 주요 신사업을 추가한 86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도 분석했다. 7개 주요 신사업은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가상화폐 △메타버스 △신재생에너지 △코로나 관련 사업이다. 기존 사업과 무관하게 유행 테마에 따라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목적을 추가한 회사가 각각 56사, 41사로 가장 많았다.
86개 대상 기업 중 27사(31%)는 사업추진 실적이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사 대상 중 매출까지 발생한 회사는 16사(19%)에 불과했고 코스닥 상장사 추진실적이 특히 미흡했다. 미추진 기업들은 다년간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등 재무·경영 안정성이 낮았고, 횡령·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상폐사유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문제점이 노출된 특징이 있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신사업 추진기업의 추진역량, 자금여력, 사업 진행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의사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도 조치했다. 신사업 발표 직후 주가급등시 최대주주 관련자 등이 주식을 매도하는 등 신사업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작년 이후 조사·감리한 결과, 15개사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82명의 혐의자(사)를 형사조치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 5사에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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