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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재명 ‘위증교사’ 1심에 국힘도 초집중…‘공수교대’ 계기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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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에 李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與 내부에선 ‘유죄면 반사이익’ 기대감↑
한동훈 “위증교사는 대표적인 사법방해”


매일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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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25일 오후 선고되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이에 주목하고 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 이어 이날도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정국 ‘공수교대’의 발판이 될 수 있단 기대감도 당 내에서 감지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한다. 이날 선고는 앞서 이 대표가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지 열흘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작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에게 대법원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당초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보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봤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부터 유죄 판결이 나오자 그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해온 여권 인사들은 내심 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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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25일 자유통일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이 대표 법정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자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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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권 관계자는 “(유죄 판결이 또 나온다면) 이 대표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일부 유권자의 마음이 다시 돌아서지 않을까”라며 “이런 때일수록 정부와 국민의힘이 더 쇄신하고 민생 현안에 집중, 중도층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지율이 저조한 정부와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질수록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선고 결과가 향후 대권가도에도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일단 반색하는 모습 없이 차분히 관망하는 분위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법 징역형 판결 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라 현실에서의 사법처리로 이어지고 있다”며 “위증, 위증교사, 무고 사건은 사법 방해의 대표적인 사건이다.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이 대표는 지난 22년간 자기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매 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과 임기응변을 쏟아내는 데 몰두해왔다”며 “이재명식 거짓의 정치에 종지부(마침표)를 찍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 대표가 이날도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란 데는 대체로 이견이 없지만, 선고되는 형량에 대한 관측은 상이하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내 실력 있는 법률가들이 실형 1년 정도를 예측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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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열리는 25일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검찰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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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 여당 의원은 벌금형을 예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위증교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인데, 징역형은 어려울 것 같다”며 “제 생각에는 벌금 700만원 정도”라고 전망했다. 위증·위증교사는 금고형이 없고 징역이나 벌금형만 가능하다.

만약 이 대표가 이날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이 대표는 곧바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뿐 아니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형 집행을 마치고도 형이 실효될 때까지 최소 5년 더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징역형의 선고유예가 선고돼도 역시 국회의원직은 잃게 된다. 다만 피선거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상실한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다. 이 경우 형이 확정되는 시기와 집행유예 기간에 따라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 여부가 결정된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액수와 관계없이 국회의원 자격이나 피선거권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벌금형 역시 유죄 판결이기에 사법 리스크로 인한 이 대표의 정치적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반대로 무죄 판결이 나오면 사법 리스크가 일부 희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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