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서원씨 딸 정유라씨가 지난 2022년 5월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에서 열린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 유세에서 찬조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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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는 25일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 직후 "X판이다. 위증은 했지만 시킨 사람은 없다고 한다"며 판결에 대한 불만을 나타났다.
이어 "일방적 주장을 반복해 요청했는데 위증은 아니라고 한다"며 "술은 마셨지만 음주는 안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또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를 겨냥해 "전남 김동현 판사 만세"라며 "앞으로 위증한 사람은 유죄가 나오더라도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다"라고 비꼬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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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합의 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일부 증언이 위증이라고 판단,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무죄 판결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위증 하도록 결의하려고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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