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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재명, ‘코인 과세’ 논란 불 붙이나···금투세 데자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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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도중 무거운 표정으로 옆을 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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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으로 촉발된 가상자산(코인) 과세 등 감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가 최근 코인 과세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진 뒤 민주당은 “토론 중”이라고만 밝히는 중이다. 당이 코인 과세 유예 혹은 폐지 입장으로 선회하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데자뷔’라는 지적과 함께 당 정체성 훼손 논란이 재부상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코인 상승장이 이어지는 와중에 이 대표가 최근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서 ‘전자지갑을 통한 해외 거래 등의 가상자산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코인 과세 유예론자들이 주로 드는 지적과 닿아있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과세 유예론자들은 코인의 해외 거래는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코인 과세는 이미 두 차례 미뤄졌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여당은 2년 더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려 예정대로 내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의 공약이었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지난 22일)고 재차 못박았다.

그런데 이 대표의 발언이 알려진 뒤 금투세 때처럼 당 입장이 바뀌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갈팡질팡하다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했고 이 대표는 폐지를 선택한 바 있다.

이 대표의 이같은 행보는 실용주의를 앞세워 외연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차기 대선 승리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코인 투자에 적극적인 청년층 지지를 끌어오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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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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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가 이번에도 유예 혹은 폐지로 돌아선다면 금투세 때처럼 당 정체성 훼손 논란이 재차 불거질 수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데다, 세수결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감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통화에서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이상 어떤 종류의 자산소득이든지 마찬가지로 과세를 하는 게 조세정의에 부합한다”며 “(코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금투세도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는 등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정책 논쟁으로 눈길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상법 개정 끝장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 민주당 5선 의원은 이런 시각에 대해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2심, 3심까지 계속 갈 문제인데 코인 과세 유예로 덮일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걸로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 게 말이 되나. 그건 초등학생들이 하는 정치”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와 정부측은 25일 소소위를 열고 코인 과세 문제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기재위 조세소위에 속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공제한도 상향 시행이 우리의 입장이다. 조세소위 내 다른 의견은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조세소위 소속 의원도 정부·여당이 내세우는 ‘준비가 안 됐다’는 유예 근거에 대해 “일단 시행하고 보완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기재위는 합의를 이어가되 불발 시 원내대표 간 회담 등 지도부 차원에서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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