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와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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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과의 사전 통화에 1심은 ‘방어권 차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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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다툼은 정쟁과 장외 대신 법리로만 승부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를 둘러싼 다섯 건의 형사 재판 중 1심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에선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으로 항소심이나 다른 재판의 진행 과정에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이 대표나 검찰이나 모두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로만 유·무죄를 다투고 법원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길 바란다.
이번 사건은 2018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이 대표는 TV 토론회에서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렇게 시작된 선거법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진성씨에게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느냐, 그렇지 않으냐가 이번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쟁점이었다. 김씨는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이다. 어제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진성씨와 통화하고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행위는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으로 판단했다. 다만 김씨에 대해선 위증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 선고에 앞서 이 대표 지지자들이 법원에 몰려와 재판부에 무죄 판결을 압박한 건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판사가 외부의 압력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와 법리로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법정 밖에서 세력을 과시하는 집회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태다. 이 대표는 앞으로 지지자들의 집회 계획을 만류하고 법원의 판단을 차분히 지켜보도록 설득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게 국회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제1 야당의 지도자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다.
앞으로 법원은 신속한 재판 진행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혼란을 최소화해 주길 바란다.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직선거법에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이란 강행 규정이 있다. 1심 판결에선 법정 기한을 넘겼지만 2심과 3심 재판이라도 반드시 법을 지켜주길 바란다. 이번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검찰의 기소 이후 1년1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일반 형사재판은 언제까지 끝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은 없지만, 법원은 신속한 재판이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권리이자 법원의 책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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